국세청 개방형 직위 도입-의미와 전망

1999.11.25 00:00:00

신분·부처·계급 구애없이


주요 정책직위 개방 국민의 시각 반영
“외부인 조직동화 애로” 우려의 목소리



내년부터 국세청에도 내부의 국세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국장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됐다.  지정된 직위에 결원이 생길 경우, 내부 경력자를 포함한 민간인이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김광웅)는 지난 15일 정부 중앙부처 1~3급 고위직을 외부전문가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임용제 대상'을 모두 1백29개 자리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의 경우 현재 26席의 국장급 중 다섯자리가 최종확정됐다. 대상은 본청의 감사관(2급), 납세지원국장(2급), 국세공무원교육원장(2급)과 서울지방청의 납세지원국장(3급), 중부지방청의 세원관리국장(3급)이다.

그러나 이 개방형 직위제도는 반드시 외부전문가의 채용만을 위한 제도는 아닌 만큼 국세청에 민간인이 국장으로 임용될 지는 앞으로 제도의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운용의 묘에 따라 외부인의 임용여부와 시기도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중앙인사위도 개방직은 이 자리에 결원이 생길 경우 민간인 뿐만 아니라 능력있고 우수한 재직공무원에게도 동등한 응모기회가 주어지며 신분 부처 계급 등에 구애없이 해당직위의 최적격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개방형 직위대상에서는 부패방지차원에서 외통부 건교부 행자부 산자부 등과 함께 감사관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징세권을 가진 조사국장이나 각 지방청장 중에서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국가의 징세권에는 아직도 성역이 남아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소위 핵심직위라고 불리우는 주요 정책직위를 개방함으로써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이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는 중앙인사위의 설명과는 다소 배치되는 부분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개방형 직위와 관련, 당초 중앙인사위원회의 경우 국세청내 국장급 중 요직으로 평가되고 있는 본청의 조사국장도 포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조사국장의 경우 `국가의 징세권과 조세정보의 보호'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한 국세청의 입장이 받아들여져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위는 그동안 개방형 직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직위라고 정하고 있어 전문성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정책수립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책직위는 그 성격상 부처의 핵심직위에 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또 소위 핵심직위라고 불리우는 주요 정책직위를 개방함으로써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이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밝혀왔다.

여기서 국세청의 경우 중앙인사위의 이같은 방침에 딱 맞아 떨어지는 직위가 개방되었는지는 두고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요직 중의 요직으로 평가되고 있는 조사국장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국세청 사람들은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자체를 별로 반기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국세청이라는 조직과 업무의 특성상 아무리 전문가가 임용된다고 하더라도 외부인의 경우 조직에 쉽게 동화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인사권도 없는 외부인으로서 令이 서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와 반대로 개방형 직위는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직위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공무원 상호간 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임용하는 제도로서 개방형 정부를 지향해 공직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관교류를 통해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만큼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외부의 전문가나 내부의 국장 중에서 누가 되든지 개방형제도에서 그 직위에 임용된다면 경쟁력이 촉진될 수 있는 만큼 업무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중앙인사위가 밝힌대로 능력있고 우수한 재직공무원에게도 동등한 응모기회가 주어지며 신분 부처 계급 등에 구애없이 해당직위에 최적격자가 임용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고 국세청에도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되었다. 이 직위에 결원이 생길 경우 외부인을 포함한 유능한 관리자가 임용되어야 한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면 제도의 성패를 가를 주사위는 이미 국세청의 몫으로 넘어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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