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연장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생산·소비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기업들의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진단하고 설비투자 촉진차원에서 당초 올 6월말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현행 공제비율(투자액의 10%)을 낮추는 문제 ▲연장적용 시한 ▲적용 업종의 현행 유지 또는 확대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나 기업 등의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회복에 따른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97년6월에 2년 기한으로 도입됐으며, 적용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 방송업의 일부, 정보처리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전기통신업, 가스제조업, 무역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