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양도자 중점관리

1999.05.13 00:00:00

양도세신고 관리방향 허위실사신고·감면신청자도

이달의 양도세확정신고시 고액자산양도자와 여러개의 자산을 양도한 자, 허위실사신고자, 감면신청자 등은 세무서로부터 중점관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이들 중점관리대상자를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전산검색하여 1년동산 자산을 2개이상 양도한 납세자와 고액자산양도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합산·누진과세하여 누락세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양도세 감면신청자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여 부당감면을 방지하고 거래상대방과의 담합을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진위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과세할 방침이다.
이달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지난해 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고급헬스클럽이용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 등이다. 이들은 이달말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고 세금은 가까운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된다.
양도세 확정신고대상자이면서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 등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미달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1세대1주택 양도 등 양도세 비과세대상자 ▲'98년도중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 이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부동산등기前 사전신고납부를 한 경우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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