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법인 세무조사

1999.05.13 00:00:00

3월 법인세 불성실신고 6백여개 선정

3월말 법인세신고결과 법인전환후 세부담이 떨어지거나 세무조사후 신고수준이 떨어지는 법인 등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해 국세청의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곧 전국으로 착수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각 일선에 3월법인세신고결과 법인원천세 부당공제혐의 법인 등 불성실신고 법인을 자체 서면분석을 통해 각 계별로 2개 법인씩 선정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3월 법인세신고시 신고대상법인에 대해 개별면담 등 신고지도를 배제한 완전자율신고제도로 전환하되 불성실신고법인은 기한종료후 '97· '98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전국 동시에 착수하겠다고 공표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게 될 법인은 대략 6백여개. 이들 법인은 당초 국세청이 밝힌대로 최근 수년간 법인신고와 기업주의 부동산 취득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소득이 유출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고정자산 처분 등으로 발생한 특별이익을 줄이기 위해 영업이익을 고의로 과소신고한 법인이다.
또 환율변동으로 거액의 환차익이 발생한 법인이면서 소득을 줄여 신고했거나 변칙적·비도덕적 방법으로 세액을 탈루한 법인으로 원천납부 부당공제나 부당조세감면 등 탈루세액의 규모가 크거나 수정신고에 불응한 법인이다.
이와함께 서면분석과정에서 발견된 반복적 세무조정 오류사항이 신고내용 분석결과 시정되지않은 법인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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