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은 양도·상속·증여 등 과세자료 처리업무에는 현행대로 지역담당제를 고수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재산제세 자료처리시 납세자와의 직·간접 접촉은 불가피하나 자료의 양이 많아 일일이 자료별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기 곤란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부가·소득·법인·재산 등의 체납처분시 직원의 사업장 방문이 불가피한 체납집행 특성을 고려, 체납세금징수 업무에도 지역담당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세청이 지난주 각 일선에 하달한 지역담당제 폐지 배경과 주요내용에 따르면 방문·전화·우편 등 각종 민원처리시 일선관리자가 해당 민원인에게 지역담당제 폐지 당위성과 후속대책을 설명토록 했다.
부가세 신고시 소액부징수자 등 영세사업자의 10∼20%가 무신고자이고 이들 대부분을 지역담당자가 신고서를 작성·입력해온 점을 고려,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득·법인·부가세 신고시 신고안내, 사후결의, 무납부자 고지, 예정고지 등 많은 양을 처리하는 내부업무는 한시적으로 지역별로 배분해 처리해 업무의 효율을 도모키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일정기간마다 처리지역을 교체토록 하고 조사·점검·확인 등 외부업무에 해당직원 투입 등 외부업무를 배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담당제 폐지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했다.
김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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