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세액 과세누락 빈번

1999.05.13 00:00:00

골프장, 스키장, 공유수면매립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토지매입세액에 대한 과세누락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발생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본사가 아닌 지점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따라 사후결의나 서면분석 과정에서 누락돼 조세가 일실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토지관련매입세액이 발견될 때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기타의 구분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대한 정밀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이와관련 “토지관련매입세액은 토목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골프장, 스키장, 공유수면매립 등에 대해 발생되고 있으나 골프장과 스키장은 대부분 과세돼 과세누락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은 서해안의 일부 간척사업을 진행중인 공단, 기지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사후결의나 서면분석과정에서 정밀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가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공할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반면 면세사업에 공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제재화라는 점을 감안해 지난 '91년부터 법규정 개정을 통해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토록 했다. 따라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사업성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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