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유보와 무관
비상장법인의 주주나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보와 관계없이 이달에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지난주 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가 지난해 1월이후 발생 금융소득분부터 유보가 되었으나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자는 종합과세제도 유보와 관계없이 금년에도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사채이자소득 등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금년에는 당연금융소득자에 대한 신고안내는 하지않는 만큼 세액계산 등에 유의를 당부했다.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의 산출계산방법은 소득세법 특례규정에 의한 비교과세 방법(이자소득세율은 22%, 배당소득세율은 20%)에 따라 산정하되 개정된 기준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해 비교과세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계산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