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사(酒造士) 자격시험 1차 6월 13일 실시

1999.05.06 00:00:00

주조사(酒造士) 자격시험이 오는 6월13일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제6회 주조사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은 2차에 걸쳐 실시되며 1차시험은 6월13일(일)에, 2차시험은 7월4일(일)에 각각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이며 각 지방국세청에 직접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단 우편접수시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반신용 규격봉투와 등기료 상당의 우표를 동봉하여 우송해야 하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만 유효하다.
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며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2차 주관식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또한 주조관련 학과(4년제 대학의 발효공학과·농화학과·식품영양학과·식품가공학과·식생활학과·유전공학과·농산제조학과 등)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했거나 주세에 관한 행정 및 교육에 관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과 종전 학과시험 합격자의 경우는 1차시험이 면제된다.
1차시험의 경우 양조학·미생물학·주세법·식품위생법이 출제되며, 2차시험의 경우 필수과목은 주류검사방법·주류분석방법·주세법이, 선택과목은 발효화학·유기화학·무기화학·식품공학·식품위생학 중 택일하면 된다.
응시원서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무료로 교부한다.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은 1백점만점으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2차시험은 매과목 40점이상 득점한 자로서 시험위원회에서 정한 전과목 평균점수이상 득점해야 한다.
1차시험 합격자발표는 6월24일(목)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게시판에 공고하며 2차시험은 7월28일(수) 관보와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게시판, 국세청 인터넷(http://www.nta.go.kr)에 공고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소비세과(02-397-1522~4)나 각 지방국세청 소비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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