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전치주의' 전환 유력

1999.05.06 00:00:00

진단 - 조세불복 절차 간소화

기획예산위원회는 외부용역을 통해 재경부산하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현행 조세불복절차의 경우 행정법원의 설치로 인해 납세자들의 권리구제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조세심판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국세를 포함한 지방세까지 일괄처리하는 방안도 한 때 검토했으나 재경부와 행자부 등 부처간 의견 차이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법부와는 별도로 행정부내에서 자체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행정심판의 필수적 2심제, 선택적 3심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관련 한때 당정 실무자간 회의에서는 조세불복간소화와 관련해 심사청구를 필수적으로 하고 심판청구를 임의적 절차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심사기능을 임의적절차로 하는 국세불복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고 피력했다. 심판제도의 근본취지가 행정청의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전문성을 활용해 납세자가 간편하게 권리구제를 받는데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소는 미국의 경우 과세전 과세적정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구제제도만 인정하고 과세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후구제제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제도의 취지는 납세자가 소액의 경비로 신속·공정하게 바로 잡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세청과 국세심판소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국세불복절차의 간소화방안이 어떻게 마련될 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불복절차 간소화방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어느 한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선택적필수전치주의'가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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