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액 상계 충당' 말도 안돼

1999.11.29 00:00:00

부가세환급액 중간예납 소득세로 상계해 말썽


지난달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중 자발적으로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 가운데 일부가 이달 10일경 되돌려 받아야 할 조기환급액이 이달 말 납기인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세액으로 충당돼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지역 일부 납세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마감된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와 관련, 조기환급신청을 해 환급을 기다리다가 때아닌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를 받아 당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달 10일경 일제히 발부된 소득세 중간예납통지서를 통해 고지된 세액의 납기는 11월30일.

그러나 11월10일경 조기환급 받아야 할 부가세환급금이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분으로 상계충당되면서 기간손익의 피해를 당했다는 하소연들이다.

이들은 특히 “과거 세목별 조직하에서는 부가세 예정고지가 발부된 뒤 환급이 발생될 경우 담당자가 이를 체크, 예정고지서 발부를 취소한 뒤 환급을 먼저해 왔다”며 “이제와서 예정고지 발부분을 취소하고 환급을 기다리다보니 기업자금의 흐름이 경색되는 등 적잖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일선의 某 세원관리과장은 “국세통합전산망상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우선추징의 원칙에 의해 하루사이 일지라도 먼저 충당한 뒤 나중에 환급토록 돼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라며 “환급금이나 고지서 모두 일괄결의하다보니 담당자도 일일이 손을 쓸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세통합전산망 자체가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토록 돼 있어 간혹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미리 환급을 해 준 다음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일처리의 우선순위를 순차적으로 지정해 주는 길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세무대리인들은 이와관련, “국세청의 조직개편 이후 징세부서와 세원관리부서간 업무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전산망의 한계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일선 세무서의 세원관리과 업무가 폭주하다보니 환급자 챙기기에도 바쁜 것이 현실”이라며 “세원관리과 소속직원 1인당 처리해야 할 세적관리건수가 3천∼4천건이나 된다니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상 입력과 동시에 크로스 체크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며 이러한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 한 납세자의 피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 세정불신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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