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 가입확대를 위해 이달말까지 자진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명단을 파악, 내달중으로 `신용카드 가입지정서'를 각 관서장 명의로 발부하기로 했다.
이들 가입대상 지정서를 받은 업소가 내년 1월말까지 가입을 하지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세정상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가입대상자 중 규모가 크고 유명한 업소로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가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