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드 가입지정서 관서장명의 발부

1999.11.29 00:00:00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입확대를 위해 이달말까지 자진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명단을 파악, 내달중으로 `신용카드 가입지정서'를 각 관서장 명의로 발부하기로 했다.

이들 가입대상 지정서를 받은 업소가 내년 1월말까지 가입을 하지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세정상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가입대상자 중 규모가 크고 유명한 업소로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가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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