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소세품목 의제환입신고 확인조사

1999.12.02 00:00:00

제조자 의제하치장 신고내용따라


국세청은 이달부터 개정특소세법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소세 과세물품의 의제환입신고 및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단달 27일까지 제조자들로부터 받은 의제하치장 신고내용에 따라 금명간 의제환입(재고량)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이 최근 일선에 시달한 `특소세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및 확인업무 지침'에 따르면 재고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가전3사의 직영하치장이나 대형대리점, 물류센터 등 의제환입신고 물량이나 세액이 큰 의제하치장 등 확인조사 대상자의 10~15%는 지방청에서 직접 조사하고 각 세무서는 지방청 조사이외의 의제하치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동일제조사의 대리점이나 용산전자상가, 세운상가 등 동일품목 밀집지역은 반드시 같은 일시에 동시 착수하는 것은 물론 품목별로 확인조사일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일괄 동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중점조사항목은 제조장 및 의제하치장의 자격요건과 거래의 정당성, 특소세 미납세·면세 절차중에 있는 물품여부, 제조자와 의제하치장의 업종일치여부, 특소세액에 교육세를 포함해 신고했는지 여부, 제조사의 판매가격을 환산해 특소세 과세표준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등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미등록사업자, 부도업체, 휴폐업자 해당여부 등 실사업자의 여부와 함께 장부상 재고와 현품재고의 수량, 금액 일치여부에도 중점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위생법, 약사법에 의한 유통기한 경과물품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물확인작업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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