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환입신고 및 확인업무지침 주요 내용

1999.12.02 00:00:00

同一 제조사물품 전국 동시실시



◇ 확인대상 제외

국세청은 부패 변질 파손 등 불량품과 중고품을 포함해 무자료 물품, 납세증지 첩부대상이나 미첩부된 물품이나 제조장 또는 기존 정식하치장의 미납세 중에 있는 물품, 법개정 시행일전 이미 관할세무서에 환입신고한 물품과 비정상적인 거래로 세금계산서 수수가 없는 물품 등은 이번 의제환입신고 및 확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신고된 의제하치장이 미등록사업자나 폐업자인 경우와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으로 작성, 서명치 않은 경우를 비롯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보관장소의 재고품,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서 제출후 신고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추가제출한 경우에도 확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확인서 발급 및 환급신청

국세청은 확인조사가 끝나는대로 의제환입 확인신청서와 확인조사 내용을 정밀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의제하치장 설치 및 과세물품 환입신고·확인신청서를 제출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제조자는 과세물품 의제환입확인서와 특소세 공제신청내역서를 첨부해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법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내에 하면된다.

국세청은 의제환입신고 확인신청한 물품에 대해 제조자가 특소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하치장으로서 의제환입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후 환급하기로 했다.

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공제(환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환급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의제환입·확인으로 당월 반출분은 당월 과세물품 신고시에는 환급을 제한하는 한편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금 지급시 체납액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미납부세액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브랜드 주문자생산방식의 수입분 의제하치장 재고로 확인조사를 한 것은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해 세관장이 환급토록 하기로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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