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稅政제재 강화

1999.12.02 00:00:00

김성호 서울지방국세청장 기자회견서 밝혀



콜라텍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등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등 세정상의 제재가 강화된다.

김성호 (金成豪)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시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 합동기자회견에 참석,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세금탈루가 많은 미등록 유해업소 및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정상 특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金 청장은 세금을 탈루하면서 미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사항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세법상의 조치와 함께 세원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등 단속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도 위반내용 영업규모 영업실태 세금신고내용과 세금탈루 여부 등을 분석, 내사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관리를 강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등 분석, 내사결과 불성실신고업소 중 세금탈루규모 또는 파급효과가 큰 업소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수시 선정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각 세무서장은 서울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기관으로부터 세무조사 등 협조요청이 있을 때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위반업소는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해 나가기로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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