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상한선 5년간 한시적용

1999.12.06 00:00:00



빠르면 내년부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세감면폭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각종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등에 대한 조세감면폭이 매년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조세감면 폭의 상한선을 입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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