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제도 전향적 축소 바람직"

1999.12.06 00:00:00

노영훈 박사 `새천년 조세비전'통해 주장



`새천년 한국조세의 비전'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비과세, 공제, 감면제도 등 조세지원제도를 전향적으로 축소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제부문을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조정부장은 중·장기적인 한국조세의 비전을 위해서는 조세지원제도가 전향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개발경제시대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해 양산된 조세감면제도가 성숙된 시장경제하에서는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조세는 감면제도가 지급방법, 지급강도, 지급범위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규범과 경제원리에 맞게 재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운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조세지원  전반을 국민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부장은 이와관련, 개발경제시대에 도입했던 기득산업이나 특정부문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각종 부동산 관련 양도세 감면,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 등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 그 실효성을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조세감면제도의 일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조세감면과 세출예산을 연계해 일정기간 운용한 다음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인 조세감면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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