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연결납세제 도입 필요”

1999.12.06 00:00:00

玉武錫 교수 주장 기업집단 내부거래 부가세 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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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전략 수정 등 대책마련 부심 한국국제조세협회와 대한상의는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지주회사제도의 최근 동향과 법적 시사점' 심포지엄을 가졌다.

지주회사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및 모자회사관계를 규율할 기업집단법제의 완비는 물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연결납세제도의 연장에서 기업집단내부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일 국제조세협회(이사장·조중형(趙中衡))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주회사제도의 최근 동향과 법적 시사점'이라는 심포지엄에서 이화여대 옥무석(玉武錫)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玉 교수는 지주회사 세제의 논의점은 기업집단경영을 위한  전제로서 지주회사와  모자회사관계를 규율할 기업집단법제의 완비와 함께 연결회계제도, 기업정보의  개시제도, 배당규제를 위한  연결결산제도 등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玉 교수는 현행 부가세제에서는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역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연결납세제도의 연장에서 기업집단내부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역시 독립기업간 거래의 원칙에 반하는 모자회사간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이전가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한편 玉 교수는 국제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세국과세제도, 과소자본세제 등을 새로 점검하는 한편 이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작업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기업들이 경영의 효율화 및 투자수익의 증대를 위해 지배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에서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참석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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