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완만한 증가 2010년 21.7%수준

1999.12.06 00:00:00

새 천년 한국조세 중·장기비전



새로운 천년,
21세기 한국의 조세제도는 글로벌화, 정보화 및 지식경제화, 지방화 등 조세환경의 급변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2000년대 조세제도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세제도가 국제적인 규범에 접근할 것이라는 점과 과세기반을 유지하면서 조세의 공평성·효율성을 추구하는 일에 세제운용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주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세제부문을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조정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노영훈 부장은 향후 조세측면에서 한국의 미래사회는 국가서비스와 그 비용부담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공고화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그 효율성이 높아져 국민의 국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납세의식이 크게 고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또 향후 한국조세는 전반적인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지원시책으로 소득과 과표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조세의 간소화 및 합리화가 촉진되고 종합소득과세제도가 정착돼 과세의 공평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도 널리 형성될 것이라는 점도 그가 제시한 비전이다.

미래 한국조세는 또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점도 그의 예측이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발전의 기본이 국제경쟁력에 달려 있는 글로벌시대에서 경쟁력의 원천인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에 아주 편리한 조세환경이 구축될 것이라는 점도 그의 전망이다.

이러한 틀속에 재정여건 및 조세부담률, 조세제도, 거래의 투명성 및 세무행정 등의 부문별 중·장기 비전도 제시됐다.

그는 먼저 한국의 재정여건은 오는 2004년에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2014년 정부부채/GDP의 비율이 IMF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세입을 뒷받침하는 조세부담률은 완만한 증가가 예상돼 현재의 18.9%에서 2010년 21.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조세부담률은 현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비슷한 소득수준의 다른 나라의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향후 소득증가를 감안할 때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조세제도측면에서는 조세체계가 크게 단순화되고 소득세제가 개편되는 한편 소비세의 역할이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조세감면제도가 대폭 정비되고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합리적인 세원배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래의 투명성 및 세무행정 부문은 근거에 의한 신고납부제도가 정착돼 과세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세순응비용도 최소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는 자연히 그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일부 아주 작은 규모의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익을 위한 제도로만 존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노 부장은 이러한 비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기본적으로 세입의 증가보다는 세출의 안정을 기해 재정건전화의 기틀을 조기에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부장은 이를 위해 전체 세목에 걸쳐 비과세 및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정비해 나가고 소득세·증여세의 포괄주의로의 전환, 연금소득 과세체계 개선 등을 통한 소득세 기능 강화 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거과세의 보편화, 상속·증여에 대한 세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탈루소득 발생여지를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부장은 이밖에 세제의 효율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화의 급진전에 대응해 세입기반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지속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의 정비 및 국제적 조화 도모도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수수생활화를 위한 제도적장치, 신용카드 보편화, 추계과세 지양, 가산세·부과제척기간·세무조사 비율 등의 상향조정, 세무조사 남용배제 등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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