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전제품 의제환입신고 확인조사

1999.12.09 00:00:00

연말재고·신고자료 일치여부 검증



국세청은 특소세법의 개정에 따른 가전제품의 의제환입신고가 9일까지 완료됨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의제환입 확인조사를 최소한 신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완료하는 한편, 부당신고의 검증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의제환입신고에 대한 사후관리로 '97년과 '98년말 재고와 소득세, 법인세의 결산서상 상품수불부와 조정내역을 참고해 신고내용의 일치여부를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금년말 재고도 '99년 귀속분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자료와 일치하는지도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금년 9월부터 법개정 시행일 전일까지의 판매분과 이후 제출되는 법개정 시행부터 금년말일까지의 판매현황을 '99.2기 확정신고시 신고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키로 했다.

또한 의제환입대상 상품수불현황표와 현지확인조사후 복명한 실지재고확인서상 기준일 이후 입출고 사항의 일치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의제환입대상 상품수불현황은 의제환입신고시 제1차 제출하고 이를 작성·보완해 '99.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2차로 제출토록 명령·고시했다.

한편 국세청의 의제환입대상 물품에 대한 확인조사는 전국적으로 지정품목일과 동시 조사로 실시하되 현지 확인조사 진행중 부당한 허위신고가 발견될 경우에는 전면 특별조사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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