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PC통신거래 증빙수취 제외

1999.12.13 00:00:00

국세청 `증빙수취제외대상거래고시' 공포



국세청은 지난주 `10만원이상 거래시 증빙수취 제외대상 거래 국세청장 고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과 PC통신 TV홈쇼핑 등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해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세법시행령상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거나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등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명세서 제출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의 이번 고시 제정은 재화·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법인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10만원이상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같은 정규 영수증을 수취해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러한 증빙이 없을 경우 미수취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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