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세정지원 경제활성화에 기여

1999.12.16 00:00:00



지역담당제의 폐지, 납세자보호담당관제의 신설 등 국세청의 대 납세자 서비스행정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금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은 납기연장 2천3백48억원(5천5백17명), 징수유예 1천2백45억원(6백90명), 체납처분유예 83억원(1백30명) 등 모두 6천3백37명에 3천6백7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영세사업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퇴직후 창업자, 읍·면지역 소규모 사업자 등은 1~2년간, 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재평가 등 지원제도의 신속한 집행, 건전한 기업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진행기업과 모범적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세무간섭을 자제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러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등에도 불구, 소관 세입 66조7천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부가세와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인한 증권거래세의 증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화 등에서 세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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