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투기 관련부처 합동단속

1999.12.16 00:00:00

중개업자들 투기조장행위 빈발따라



국세청은 최근 정부의 분양권 전매허용 등 부동산경기 활성화 조치로 일부 중개업자들의 투기조장 등 불법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의법조치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종합분석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미등록 및 허위등록 중개행위 ▲업무구역을 벗어난 중개인의 영업행위 ▲분양현장에 불법 이동사무소 소위 `떴다방'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분양관련 증서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지역주민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행위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주택청약통장을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무효되거나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고 밝히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주택청약통장을 직접 매매하거나 알선할 경우 국세청이나 각 지방청 및 관할세무서 등으로 신고할 것을 분양권 전매자 등에게 안내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밝히고 그러나 분양권의 매매시 ▲실지내용의 계약서 작성 및 영수증 발급 ▲거래상대방 및 중개업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해 두어야 차후에 야기될 수 있는 세무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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