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審, 합병시 승계받은 부동산 취득시기

1999.12.20 00:00:00

피합병법인이 당초취득한 날 기준


법인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합병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취득시기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경부는 '99년이후에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춰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97.6.30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99.1.1이후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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