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자 자금출처조사 면제”

1999.12.20 00:00:00

김성호 청장 여성경제인協주최 특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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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金成豪)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초청 조찬특강에서 여성경제인 1백여명을 대상으로 `국세행정 개혁추진상황과 정도세정 실천'을 주제로 강연했다.

저소득 여성가장의 창업자금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지난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여성경제인협회가 주최한 특강에 나선 김성호 (金成豪)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가의 여성지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金 청장은 “저소득 여성가장의 창업자금과 벤처기업 창업자금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창업후 2년동안은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재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의 경우 세금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최장 9개월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유예 등 징세측면의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50만원을 추가인정하고, 여성근로자가 6세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도 소득공제 50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金 청장은 여성경제인들이 터놓고 세금관련 정보와 애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현재 국세청과 상공회의소가 공동운영중인 `합동세무정보센터'내에 여성경제인 상담 전용코너를 내년 1월중에 설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담센터에는 우수한 세무지식을 갖춘 여직원을 배치해 여성경제인 상담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청과 여성경제인협회가 주최하는 창업설명회에 세금관련 강좌 개설 등 세금교실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특강에는 여성경제인 1백여명이 참석했으며 `국세행정개혁추진과 정도세정 실천방안'을 그주제로 삼았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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