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 종토세과세 `비상'

1999.12.20 00:00:00

大田유성구, 대상기관 부동산압류 착수



대전시 유성구가 그동안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아온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소 등에 대한 부동산 압류에 착수했다.

유성구는 지난주 유성구세특례조례에 따른 종합토지세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72개 대상기관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재산압류등기촉탁서를 대전지법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성구가 재산압류를 신청한 곳은 대덕연구단지내 국가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72개 건물에 대해 2백34억여원의 압류신청을 냈다.

유성구는 지난달 18일 대전시가 대법원에 낸 유성구세특례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이를 근거로 “적법절차를 거쳐 부과한 종토세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권 압류 및 각종 인·허가상의 불이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부했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유성구가 조례를 근거로 한 종토세 부과는 상위법인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항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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