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脫稅제보 최고 1억까지 포상

1999.12.23 00:00:00

조세범처벌절차법 등 6개세법 국회통과

내년부터 탈세제보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이 확정벌금형을 받았거나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탈세제보자는 최고 1억원까지 조세정보제공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경부 등 국가기관이나 서울시 등 지자체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은 ▲각종 인·허가 자료 ▲영업·생산·판매실적에 관한 자료 등 국세부과와 납세관리에 직접 필요한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범처벌절차법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 국세기본법 등 6개 세법안을 심의·의결, 내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종전 확정벌금형은 벌금액의 10∼25%범위내에서 탈세정보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으나 탈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은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 확립과 계층간 세부담 불공평 문제해소를 위해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 등은 각종 인·허가나 영업·생산·판매실적자료 등을 세무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영사업자나 전문인적용역제공자의 과표를 노출시켜 이를 토대로 정확한 소득·부가세를 과세하고,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를 부담시켜 계층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또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기관장에게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 이행여부를 수시점검하도록 했고, 국세청장은 과세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는 기관의 감독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기본법은 富의 편법세습을 방지하고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50억원이상의 해외재산을 상속·증여받았거나 제3자 명의의 재산을 실명전환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시효를 대폭 연장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