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교육 전국관서 일제 실시

1999.12.23 00:00:00

국세청은 최근 내달의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별로 각 사업장에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하고 부당공제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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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나인문화회관'에서 광주세무서 이상옥 세원관리2과 법인계장이
연말정산실무교육을 하고 있는 장면


각 지방청 및 세무서별로 실시한 국세청의 이번 연말정산교육은 개정세법에 따른 변동사항, 배우자공제 등 부당공제에 대한 수정신고의 권장, 사업자의 지출증빙 수취제도 등 근로자 및 사업자들이 연말정산시 빠뜨리기 쉬운 것들을 위주로 안내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한 간섭은 최소화하되, 책임은 엄격히 묻기 위해 부당공제 내역을 직접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는 작업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내된 부당공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7%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이번 교육에서 각 사업장에 중도 취업한 근로자가 종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합산해 정산하게 하여 전근무지 소득누락으로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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