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자에 대한 조치가 크게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중 일부규정을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에 따르면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시 `2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제외 조치'가 신설됐다.
또한 감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인 공인회계사 회사 회사의 임직원 등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별도의 조항으로 명문화 됐다.
이와함께 각서제출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으로 기업회계기준 등의 성실한 준수의지가 포함된 각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결과 처리 관련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회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