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회계처리기준 고민해결

1999.12.23 00:00:00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별 소득구분

분할지급시 미지급잔액 이자상당액→이자소득
연봉계약기간중 분할지급하는 경우→퇴직소득
퇴직금제도 변경시 변경전·후의 퇴직금은 구분계산해 퇴직시 함께 지급하되 변경전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을 `퇴직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퇴직금제도 변경시 종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그 후 퇴직시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자성격을 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의 일부로서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변경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금제도 변경시 변경전의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방식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확정하고 분할지급하면서 미지급잔액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본질적으로 확정된 금전채무의 지급지체에 따른 이자이며 미지급잔액은 소비대차관계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퇴직소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근속기간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이자상당액에 대응하는  근속기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를 중간정산 퇴직금의 추가적인 지급으로 볼 수 있으며 중간정산 퇴직금에 가산해 당초 원천징수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과제척기간 만료시는 불가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국세청은 또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방식에서 차액분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퇴직 재입사), 차액분만을 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하며 퇴직금제도 변경시 변경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퇴직금을 매년(연봉계약기간)마다 정산하는 방식에서 기간중 분할 지급하는 경우도 퇴직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퇴직금을 분할해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방법은 근로소득과 같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의 선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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