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휴무기간중 세금우대저축 만기땐

1999.12.23 00:00:00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대한 만기가 금융휴무기간(12월31일∼2000.1.3)중에 도래한 경우 이달 30일에 예금을 찾아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연말연시 휴무기간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기관의 세금우대 저축상품 처리방안에 대한 은행연합회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휴무기간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우대저축을 이달 30일에 해지할지라도 세금우대저축 기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은행연합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금융 휴무일을 12월31일부터 2000.1.3까지로 결정한 것은 Y2K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금융휴무 동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세금우대저축상품을 하루전(30일)에 해지하더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과 은행들간에는 비과세나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세금우대저축 상품을 만기전에 해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기간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의견을 달리해 왔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우대 금융상품으로는 비과세가계저축 비과세가계신탁 주택마련장기저축 개인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등이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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