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月末 결산법인 신고지도 착수

1999.12.23 00:00:00

국세청, 결산확정이전 신고안내 주력

국세청은 최근 12월말 결산법인들에 대한 서면신고지도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관리는 조직개편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일 뿐 아니라 향후 법인세원관리의 기본이 되고 또 내년도 법인세 세수를 좌우하는 중요한 업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달부터 다음해 1월까지 정부마감 또는 결산확정 이전에 신고안내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고안내의 중점지도 사항은 기업들의 신고내용을 전산분석을 통해 기업 스스로 성실도를 되돌아 볼수 있는 분석자료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신고는 기업 자율로 하되 불성실신고시 반드시 검증한다는 것을 예고하는 등 신고수준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에 따른 책임감도 철저히 부여할 방침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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