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유가증권 25%미만보유시 免稅

1999.12.27 00:00:00

내년부터



내년부터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장주식과 코스닥등록주식을 양도할 경우 총지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무조건 면세된다.

그동안은 당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상호주의 면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돼 왔다. 현행 규정은 상장·코스닥등록주식에 투자하는 내국인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과세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당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내외국인간 차별과세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원천징수의무를 진 금융기관(주로 증권회사)이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지국 확인, 당해 거주지국에서의 면세여부 확인 등을 수행하기가 곤란했다.

이와함께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도 25%미만 소유에 대하여는 대부분 조약 및 국내세법에서 면세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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