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심의委, 거래선 부도따른 대손처리제 개선

1999.12.27 00:00:00



그동안 기업활동의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왔던 `거래선 부도에 따른 대손처리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제19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 및 기업규제개혁작업단 등으로부터 제출된 `거래선 부도에 따른 대손처리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늦어도 제20차 기업활동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내년 3월 안으로는 대손처리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기업들은 거래처 부도에 따라 납품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할지라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법인세)는 매출전표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 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에서는 어음 수표 등과 동일하게 손금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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