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세개혁토론회 토론 〈내용요약〉

1999.12.27 00:00:00

“주식양도차익 증여세과세 違憲소지”


▲김광윤(아주대 교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정착 등 세금부과체계 정상화는 제도상의 완비도 필요하나 稅政당국의 세법질서준수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脫稅예방을 위해 신고·제보를 유도하는 것은 좋지만 제보·신고된 정보를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표준소득률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징수가이드라인 설정 측면에서 활용할 가치는 있다.

▲안종범(성균관대  교수)=

지난  '96년 간이과세 도입은 부가세 稅政을 10년이상 후퇴시킨 실책이었지만 그 책임은 이를 방관한 학자 언론 시민단체에게 있다.
국세 지방세 목적세를 합해 48가지에 달하는 과도한 목적세 운용과 징수된 세금의 무분별한 지출관행이 적자재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갑근세 경감을 위해 면세점을 인상했다고 하나 실제 갑근세 원천징수대상자 중 절반은 갑근세를 한푼도 안 내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면세점을 인상하나 안 하나 정책효과는 전혀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에 대비, 이자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당사자 뿐 아니라 일반과세자의 脫稅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간이과세는 조세학자와 NGO 등이 끝까지 노력해 철폐시켜야 한다.

▲윤종훈(참여연대 조세팀장)=

간이과세기준금액의 현상유지 등 부가세법개정이 다소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나 기준금액을 경제실정을 감안해 인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명시한 것은 사실상 국회가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전가시키려는 의도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단체들이 약한 정부 앞에 서서 바람막이 역할을 해 시행령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상장주식 상속·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富의 변칙상속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나 違憲소지가 있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은 돋보이나 거래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장오현(동국대 교수)=

부가세 과세특례제도의 변칙적 존치 결정은 결국 소득세 과세기반을 축소하는 동시에 사업소득 노출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의료보험료와 각종 연·기금 부과기준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은 부가세제의 올바른 운영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장 춘(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신용카드사용자의 소득공제 실시를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제도화한 점에서 볼 때 부가세세정사상 큰 의미가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의료보험 등 타공제액을 줄이되 신용카드사용공제는 늘려 공제혜택 실효성과 사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소비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권제는 과제자료 인프라 구축의 한 일환이라는 사회공익적 관점에서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무자료거래의 발생은 전근대적 유통구조와 관행, 현금선호 및 기업의 물량위주 판매정책, 국민의 무관심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한다.

따라서 일본처럼 세금계산서에 부가세와 물건값을 구분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나 이는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등 경제에 많은 충격을 주는 만큼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최경수(재경부 세제실 소비세제심의관)=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부간 정책토론에 있어 각각의 기본방향은 같았으나 정부는 현실을 고려하여 단계적 절차를 중시했고 시민단체는 시행자체를 중시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특히 지난 1월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시 시민단체가 큰 역할을 한 데 대해 감사한다.

지난 정기국회 부가세법개정중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면 정부는 간이과세제를 일반과세 유도상의 중간단계로 인식했고 앞으로 과표양성화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매출 4천8백만원이하의 개인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업자로서 이익을 10%로 계산하면 한달 소득이 40여만원에 불과하다.

영세사업자 중에는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이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사업소득 뿐 아니라 근로소득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과특자와 간이과세자를 폐지했을 때 영세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감안해 간이과세한도 4천8백만원을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한 쪽은 정부였다.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과세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확대, 우회거래를 차단했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위헌여부는 사전에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했으며 외국의 사례와 소액주주와의 형평문제 등을 종합검토해 처리한 것이다.

▲현진권(KIPF 연구조정실장)=

부가세법 개정 등 올해 세법개정은 학계와 정계가 합의해 노력한 결과이며 국세청도 개청이후 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稅制와 稅政의 틀을 바꾼 혁명적 조치라 할 만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제의 최종 지향점은 과세특례나 간이과세를 없애고 일반과세로 가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여전히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陳敏慶 기자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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