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영수증복권 내달 첫 추첨

2000.01.03 00:00:00

1월 사용분대상 1등 개인 1억·가맹점 2천만원 행운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이 내달 마지막주에 첫 추첨된다. 당첨금은 1등 1억원(1명), 2등 3천만원(2명), 3등 1천만원(5명), 4등 5백만원(10명), 5등 10만원(2천5백명), 6등 1만원(10만9천명) 등이다.

또한 가맹점의 경우 1등 2천만원(1명), 2등 5백만원(2명), 3등 1백만원(5명), 4등 50만원(10명), 5등 10만원(7백명)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주 올해 1월1일부터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1회 추첨시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을 이같이 정해 발표했다.

첫 추첨은 올해 1월 사용분을 대상으로 내달 마지막주 KBS 1 TV 생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있을 예정이며 2회이상분도 매달 마지막주 TV를 통해 공개추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1회 당첨금으로 내건 상금은 사용자분 16억원(11만1천5백18명), 가맹점분 1억1천만원(7백18명) 등 총 17억1천만원이다.(가맹점 당첨금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체예산으로 지급)

국세청은 특히 이러한 복권상금을 마련키 위해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배정한 1백7억원보다 69억원이 많은 1백76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추첨방법은 신용카드 거래건마다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추첨용 일련번호를 부여한 뒤 1등부터 4등까지는 이 일련번호에 의해, 5등과 6등은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일련번호에 의해 각각 추첨하게 된다.

추첨기회는 전월에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 1매당 1회를 부여하되 1만원미만의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해서는 건당 1천원 단위의 소액 거래라고 할지라도 여러 건을 합해 1만원이상이 되면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특히 1∼4등 상위등위에서 복수로 당첨되는 때에는 최상위 등위 1건만 인정하고 5∼6등 하위등위 당첨자는 건수에 제한 없이 당첨건수 모두 당첨으로 인정받게 된다.

추첨대상거래

-소비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결제한 거래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는 제외하며 외국인이 국내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는 포함

추첨대상 제외거래

-현금서비스와 같은 현금유통 거래
-법인 또는 개인기업 명의의 카드에 의한 거래
-위장가맹점·불법대금업자 등과 같은 불법업소와의 거래
-타인이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이용한 거래
-무효 또는 취소로 확인된 거래
-기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과금 납부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금납부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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