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고시 문답

2000.01.03 00:00:00

신축건물 ㎡당 기준금액 42만원



【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42만원/㎡로 인상조정한 근거는.

【답】 건교부 고시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가 전년보다 3.9% 상승했다.

또한 행자부 시가표준액상 신축건물기준가액도 3.1% 인상됐다.
특히 IMF 상황에서도 건축비를 제외한 지가만 하락한 점들을 감안해 원가방식에 의한 평가로 건교부의 '98년도 아파트표준건축비를 산술평균해 그 70%를 반영한 ㎡당 42만원으로 결정했다.

'98.1.1 최초 고시후 '99년도에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동결해 상속·증여세 과세시 고가의 상업용 건물 등이 과소평가된 문제점을 해결했다.

이에따라 부의 재분배기능 및 시가를 반영한 과표현실화를 이루겠다는 제도도입취지에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나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전년 40만원/㎡에서 5% 인상했으나 실제 시가반영률은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및 일부 적용지수의 조정으로 3%내외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된다.

【문】 국세청 기준시가란 무엇이고 재산평가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답】 국세청 기준시가란 국세의 부과를 위해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시가)을 보완키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것이다.

재산종류별 기준시가 산정기준 및 적용내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건교부 및 지자체에서 공시)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상업용건물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는 행자부의 시가표준액 ▲일반용 건물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시가표준액 등으로 각각 평가한다.

참고로 세법개정에 따라 일반용 건물에 대해서는 2000.7.1일부터 기준시가를 추가고시해 상속세및증여세에 적용하고 2001.1.1일부터는 상업용건물 및 일반용건물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에도 확대 적용한다.

【문】 건축물 용도별 지수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

【답】 표 참조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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