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감사 주요 시정사례

2000.01.03 00:00:00

세율 잘못적용 과다부과



-납세자의 세법 무지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감면세액을 적극 찾아 해결

○○(주)는 중소제조업체에 해당돼 '96년 및 '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법을 잘 알지 못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추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했다.

그러나 경정청구 기간인 1년이 지나 환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세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파악한 뒤 세무서장이 직권조사 등을 통해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판단,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여금 재검토 하도록 해 관련세액 2억3천7백만원을 환급토록 조치했다.

-잘못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찾아준 사례

(주)○○는 '9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도시 공장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인 줄 잘못 알고 2억7백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이 회사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누락된 세금은 추징하면서 과다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두고 결정한 것을 발견, 즉시 환급토록 조치했다.

  -확정신고시 누락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나 기 납부세액을 찾아서 환급

부가세의 경우 예정신고시 일반매입에 의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예정신고시 환급조치하지 아니하고 추후 확정신고시 정산토록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기가 예정신고시 신고한 미환급세액이나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시에 이를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잘 모르는 영세사업자가 잘못 신고해 환급 또는 공제받아야 할 세금을 반영하지 아니한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원가를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를 과다부과한 것을 시정

(주)○○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법인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결산서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미완성공사 건축물에 대해 세무조사시 동 건축물이 사용승인이 됐음을 이유로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봤다.

이에따라 도급계약금액을 익금가산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손금으로 가산치 않아 법인세 2억6천5백만원을 과다부과한 사실이 확인돼 이를 시정토록 하고 관련직원을 징계조치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 착오로 과다하게 부과된 세금을 시정

○○○씨가 '96년중에 ○○산업(주)의 주식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백분의 10을 적용해야 하는데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율인 1백분의 50을 적용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양도소득세 4천4백만원을 과다부과한 사실을 확인, 이를 시정토록 하고 관련직원은 징계조치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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