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2기 부가세확정신고 지침

2000.01.10 00:00:00

규모불문 업황따라 중점관리여부 결정


국세청은 이번 '99.2기 부가세확정신고기간에 TIS 연계추적조회로 구축한 자료상과의 거래상대방 DB자료를 조기에 집중 처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분위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료상과의 거래 확정자료에 대해선 반드시 수정신고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호화·사치를 조장하거나 유명·호황업소 등 현금수입업종과 일정규모이상의 제조·도매·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취약업종,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직사업자 등을 중점관리하게 된다.


중점추진사항

건설업 대형 할인점·백화점 등 내수위주 업종의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해 '99.2기 예정신고시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한 사업자를 계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분석된 내용에 '99.2기 예정신고내용 등을 추가해 부가율을 중심으로 신장률·세금계산서 수수상황·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정여부 등을 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현금수입업소 관리와 관련해 과세유흥장소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관리실익이 있는 대형업소 및 유명·호황업소 등 중점관리대상자는 기본사항 확인 및 입회조사 등을 통해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고 그동안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서면안내키로 했다.

시설규모가 크더라도 시골 또는 변두리지역에 위치해 업황이 좋지 않은 업소는 제외하고 규모가 작더라도 호황을 누리는 지역 또는 인근에 유명한 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상자로 선정된다. 다만 중점관리대상자에서 제외된 현금수입업소에 대해서는 전산분석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관련 추정수입금액은 ▲기본사항 ▲입회조사결과 ▲신용카드자료 등에 의거, 산정하고 업종별 현금수입업소 관리카드를 반드시 작성해 관리하게 된다. 추정수입금액 산정을 위한 입회조사 대상자는 기본사항에 대한 조사만으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소로 스팟체크방식에 의한 업황 파악 및 기본사항을 재확인하게 된다. 추계경정 요건을 위한 입회조사 대상자의 경우 불성실하게 신고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로 제한해 실시하게 된다.

또한 중점관리 특성업종·지역으로는 ▲옥·맥반석 등 특이소재를 사용한 찜질방 ▲골프인구 급증에 따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이 밀집된 대규모 골프연습장 ▲신고과표에 비해 신용카드 봉사료가 과다한 과세유흥업소 ▲개업초기 시설투자 명목으로 고액의 환급을 받은 후 수년간 납부세액이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 등이다. 이들 업소는 `스마일시스템'을 적극 활용, 동업종 사업자간 부가율, 신장률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분석한 후 성실신고를 촉구하기로 했다.

변호사 의사 기술사 등 '99.1기 부가세확정신고실적이 저조한 전문직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해 '98년 수입금액 전기 신고과표 수임건수 면세비율 건당 신고금액 타사업자와의 비교결과를 정밀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집단상가는 집단상가별로 상가내 사업자의 부가율·납부세액 추이를 분석, 부가율·납부세액을 임의조정사실여부 등을 중점분석해 실제사업실상을 도외시하고 사전에 납부세액을 정한 후 과표·부가율을 조정해 신고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음을 강조하기로 했다.

신고사전준비



신고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체납액 정리, 무신고자 처리과정 등에서 확인된 폐업자 등은 전산세적 정비를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무신고자 과다발생 등 불필요한 업무의 증가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이번 신고업무는 세원관리과의 분석업무 전담 등 업무 조정에 맞춰 개별적인 직접 신고지도없이 객관적인 분석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한 직접적인 신고안내의 수단이 없어진 만큼 세무대리인·사업자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적극 실시, 수임업체가 자료상이거나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로 판명될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계획이다.

지난 '99.1월에도 자료상, 자료상과의 거래업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 및 동일세무대리인 수임업체 상호간 세금계산서 과다 발생 등 불실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을 선별해 확인조사를 실시했었다.

신고마무리



국세청은 환급신고자 관리차원에서 `서면분석 전담반'을 편성해 부당환급(매입세액 부당공제) 신고여부를 분석하는 한편, 고액 시설투자자 및 신규사업자 중 고액 환급신고자를 집중 분석하기로 했다.

이는 '99.2기 예정신고시 시설투자환급이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확정신고시에도 시설투자환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환급규모가 크고 부당환급 신고혐의가 짙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선정자로 조사과에 통보하고 부당환급신고 혐의는 있으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환급신고자는 서면에 의해 소명을 받아 환급신고 적정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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