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간이과세기준금액은 현행 4천8백만원에서 인상없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
이는 지난해 부가세법 개정시 간이과세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보다 30% 인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명시해 시민단체와 조세학자들로부터 선심행정이란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사안이어서 그 인상여부가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
재경부 소비세제과 사무관은 간이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명시한 것은 과세특례기준금액 인상여부를 명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
그는 또 간이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여부를 영세사업자 보호도 물론이지만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혹은 대외경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탄력세율 운용차원에서 이해하면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란 오해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
또 다른 사무관도 현재 간이과세기준금액 인상여부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면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올해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종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