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주소 신고시 주의사항

2000.01.13 00:00:00

용량 충분·백업 확실하면 `OK'


국세청은 2000.1.25 부가가치세 신고를 시작으로 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신고받는다.

국세청은 우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 안내 및 신고서식을 신고한 전자우편으로 보내어 앞으로 제 증명 및 세무질의 와 회신 등 세무관서에 신청 또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세무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민원이 처리되도록 바꿀 방침이라고 한다. 인터넷을 통한 서류없는 즉시행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사업자들이 전자우편을 갖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자우편(E-Mail)을 가질 수 있으며, 사업용 전자우편을 개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상당수 사업자들이 이 대목에서 당혹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우편의 용량이 충분해야 한다.

전자우편을 업무에 활용하고자 할 때는 여러가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이 있다.

우선 국세청에 등록할 전자우편을 용량이 적은 것으로 등록할 경우 용량의 한계로 인해 막상 중요한 서류를 보내거나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세무상의 차질을 빚을 수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백업(사본저장)이 확실해야 한다

인터넷은 아직까지 1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주고 받은 모든 전자우편을 백업(사본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자우편으로 보낸 서류가 도중에 사라졌을 때나, 서류가 망실되었을 때 사본을 이용할 수 있다면 업무적으로 더욱 안전할 것이다.

국내 주요 전자우편 서비스업체는 현재 4곳이다. 이중에서 가장 용량이 큰 곳은 인티즌이며, 1년간 백업서비스를 하는 곳도 현재로서는 인티즌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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