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천60억원 달해
우리나라 기업인의 사망이후 가장 많은 상속세를 문 유족은 화학섬유 생산업체인 태광산업의 창업자 古 이임룡 회장 유족으로 밝혀졌다.
지난 '97년 타계한 이 회장 유가족들이 납부한 상속세액은 1천60억원으로 유족들은 2백84억원으로 신고했으나, 상속재산 실태조사를 벌인 국세청이 누락 재산을 들춰내 8백억원 가까이 세금을 더 물었다.
그 다음으로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할 이들은 지난 '98.8월 타계한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유족들로 7백29억원의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古 최 회장의 장남 태원(現 SK주식회사 회장)씨 등 유가족들은 상속세 신고액으로는 최고 규모인 6백80억원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실태조사를 벌인 국세청이 세무조정 차액 50억원을 추가 부과해 모두 7백29억원의 상속세액을 지난해 7월 확정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陳敏慶 기자〉
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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