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업자 블랙리스트

2000.01.17 00:00:00

국세청 부가세면세사업자 중점관리

병·의원 한의원 등의 의료업과 연예인 등의 서비스업, 유선방송사업자, 복식기장의무자 등이 부가세 면세사업자 중점관리 대상업종으로 선정돼 국세청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비보험료 비중이 커 세금탈루 가능성이 많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31일 마감예정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99년도귀속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을 맞이해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의 전문직종과 학원사업자, 축·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탄제조업자 등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수입금액 누락여부 등을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기능별조직에 따른 지역담당제 폐지이후 첫 신고라는 점을 감안, 일체의 개별신고지도를 하지않고 자율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명세서 수입금액검토표 등의 신고서식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s.kr)에 수록,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수입금액 현실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신고성실도 분석사항을 기재한 별도의 안내문을 송부, 성실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특별관리 대상업종은 금년도 신고결과를 정밀분석, 신고수준이 향상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사후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아울러 연예인들의 유흥업소출연료는 신고누락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이 출연하는 성인나이트클럽 코메디하우스 극장식카바레 등 대형유흥업소로부터 출연료를 수집, 수입금액을 양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지난해 증권시장 호황으로 많은 소득을 올린 증권사의 투자상담사 유선방송사업자 등도 중점관리하고 연예인매니저 등의 숨은 세원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자가 제출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수입금액명세서 수입금액검토표는 면세사업자의 세원관리에 중요한 자료라고 보고 매년 제출분을 누적관리해 수입금액 검토와 과세자료 대사,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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