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審, 생산·판매절차다른 특수관계자간 거래

2000.01.17 00:00:00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 손금산입해야



특수관계에 있으면서도 생산 및 판매절차가 다를 경우 제품에 대한 이익률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매출원가보다 저가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것은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J某회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초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94사업연도 및 '96사업연도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에 하청을 주어 자체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한편 특수관계사로부터 하청받은 제품을 하청업체가 특수관계사에 직접 납품토록 한 경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사의 생산 및 판매절차가 다르다면 하청받은 제품과 자체브랜드 제품의 이익률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구분손익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잡급직 인건비와 지급임차료 및 감가상각비 등 공통비 배분을 잘못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간에 손익이 발생했을 경우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구법인이 매출원가보다 저가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것은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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