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담당자 자취 감췄다

2000.01.17 00:00:00

서울청이 내놓은 세정개혁 사례


자료처리·서면분석 발생
관리자가 처리자 수시지정
현지확인은 조사과 통해

금융거래확인조사 지방청장 승인하
필요한 경우 제한적 실시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지역담당제를 완전히 폐지했다고 하는데 과연 폐지되었을까. 지역담당제가 폐지되었다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까. 또 자료처리나 서면분석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지역담당자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국세청이 기능별조직으로의 개편에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며, 고소득자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국세청이 정도세정을 표방한 이후 많은 개혁을 했음에도 여전히 납세자들은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조직속의 야당이라고 불리우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무슨일을 하는 직책인지, 조사시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아직도 궁금한 납세자들이 상당하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정도세정을 표방하면서 추진해 온 개혁이 가히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데도 불구, 실제로 납세자들이 느끼거나 알고 있는 세정개혁 성과는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의 개혁성과를 가감없이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은 이같은 세정개혁 내용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개혁조치들을 문답식으로 작성, 일선세무서 등에 배포하고 對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 사례별로 정리해 내놓은 세정개혁 내용을 모았다.

지역담당제 폐지여부의 의문에 대한 답변에서 종전에는 총무 소득법인 재산 부가세과에서 업무를 처리했으나 이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납세지원 징세 세원관리 조사과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신고는 납세서비스센터에서 하고 체납된 세금징수는 징세과에서 맡고 있으며, 조사는 조사과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자료처리, 서면분석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지역담당자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지역담당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자료처리, 서면분석 등은 발생시마다 수시로 처리자를 관리자가 지정하고 있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조사과를 통해 확인토록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도 지역담당제는 완전히 폐지됐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에 대해서는 과거 세목별조직때 즉 국세통합시스템(TIS)이 가동되기 전에는 手작업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TIS가 가동된 이후부터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담당자는 미리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또한 미리부터 조사담당자를 정해 놓는 것은 아니며 해당 조사계획에 따라 별도로 조사담당자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기능별조직으로 전환된 이후 세무조사인력의 증가로 세무조사가 많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국세공무원 1만7천명 중 납세지원인력 3천여명을 제외한 소득 재산 법인 부가세과 직원 1만4천명이 각종 조사업무에 종사했으나 조직개편후 세무조사종사 인력이 5천여명밖에 되지 않아 조사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미리 알 수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전 사전통지제도로 인해 당연히 미리 알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조사라면 걱정부터 앞설 경우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지전 조사결과통지시 `공정세무조사확인'을 위한 설문조사지를 같이 보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세무조사시 거래처조사나 금융조사를 조사공무원 마음대로 하는가라는 의문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거래처 확인조사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금융거래확인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어서 조사공무원 마음대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세무조사도중에도 추가 조사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조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조기에 조사를 종결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기가 어려울 때는 조사의 연기신청은 물론 같은 사람 같은 세목에 대해 단기간에 여러 번 조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홍보를 많이 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결국 국세청의 변화된 행정을 체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개혁 그 자체를 평가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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