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끝나는 연말정산과정에서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해 국세청의 시정통보조치가 내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과정에서 허위영수증 제출 등으로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최근 일선 세무서로 시정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시정통보 대상자들의 경우 올해에도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이용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통합전산망이 최근 본격 가동되면서 연말정산 허위신고자에 대한 검색이 용이해졌다”며 “이번 집중조사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를 적용한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