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금 출처조사 최소화

2000.01.20 00:00:00

서울청 작년 5천여건 '98년의 1.3% 수준



국세청의 취득자금 출처조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청에서 납세자들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위해 출력한 자료수는 5천건으로 '98년의 42만5천건의 1.3%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이같은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대상자가 최소화된 것은 조직개편후 부동산 주식 등 재산취득재용과 재산양도상황 및 신고소득금액 등 취득자료의 원천을 전산으로 종합분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청은 조사대상자 선정을 지방청에서 전담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취득자금 출처조사도 조직개편전의 부과과 대신 조사과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능별조직으로의 개편전 국세청의 취득자금 출처조사업무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연령 및 재산종류 금액 등에 따라 기준금액이상의 재산취득자료 전부를 전산출력해 납세자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해 왔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의 경우에만 납세자들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위해 무려 42만건에 이르는 자료를 출력한 것은 물론 납세자들 역시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해야 하는 등 적잖은 불편을 겪어 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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