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세정지원 종합관리제 전환

2000.01.24 00:00:00

국세청, 매년 지원대상자 파악 별도관리



경영애로 및 영세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시스템이 종합지원관리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세정상의 관리제는 세적·세원관리에서 취약분야나 업종별관리제로 운영돼 왔으나 사업자지원을 위한 관리제 도입은  영세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주 安正男 청장의 순시를 받은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건실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해 개업후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경영애로 및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관리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세정측면의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 지원가능부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관리자가 매년 지원대상자를 파악해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별도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건실한 창업자에게는 초기의 경영안정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이들에게 세금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업후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세금에 대한 애로없이 경영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부실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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