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일단내고 다퉈야 得

2000.01.27 00:00:00

국세청 소송중 체납 對납세자 홍보 강화



세금체납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라도 일단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최근 소송수행중인 고액체납세금에 대해 이같은 홍보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홍보에 주력한 결과 소송진행중인 고액의 체납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등 상당한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한 납세자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을 홍보한 결과 8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한 것을 비롯, 국세심판원에 계류중이던 신용관리기금이 체납한 법인세 1백40억원과 산은캐피탈이 체납한 2백50억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개가를 올렸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춘연 징세1계장은 “납세자가 고지세액 1억원에 대해 불복청구해 1년후 납세자가 패소했을 경우 세금을 납부한 후 소송을 제기했을 때보다 무려 1천3백40만원을 적게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 소송의 승패와는 별개로 불복을 청구할 경우라도 일단 체납세금은 납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청은 이같은 사례를 각 일선에 배부하고 소송중인 체납에 대해서도 대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서울청은 “지금까지 체납자들의 경우 억울한 세금에 대해 일단 납부를 하면 국세청의 부과사실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납부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드물었다”며 “앞으로는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법리상의 다툼 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폭넓게 홍보해 체납액정리로 인한 국세행정의 낭비요소와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체납세금 납부후 불복청구 얼마나 이익인가?



■ 1년후 납세자가 패소한 때(체납세액 1억원)

1억원의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7.5%)을 인출해 납부한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소득(7백50만원, 원천세 1백50만원 차감시 6백만원)인 6백만원의 수입이자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납부하지 않고 불복을 청구해 패소했을 경우 이에따른 가산금(5%)5백만원과 중가산금(매월 1.2%)1천4백40만원을 합해 모두 1천9백4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납부한 경우가 납부하지 않고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보다 무려 1천3백4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것이다.

■ 1년후 납세자가 승소한 때(체납세액 1억원)

고지세액 1억원에 대하여 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해 1년후 납세자가 승소한 경우 납세자가 체납세금을 미리 납부했다면 납부하지 않고 승소한 경우보다 무려 4백95만원을 추가 수령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실제로 1억원에 대해 환급가산금으로 1천95만원(일변 3전, 연10.95%)을 원금외 추가 수령할 수 있다. 납부하지 않고 불복청구시(은행에 예치한 경우) 이자소득 6백만원(원천세 1백50만원 차감한 것)을 수령하는 것보다 미리 납부함으로써 4백95만원을 추가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