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세금 돌려주기 국세청, 대대적 캠페인

2000.01.27 00:00:00

오는 28일부터 내달말일까지


국세청이 내달 말일까지 과다부과 되거나 과소환급된 세금을 찾아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국세청의 이번 `잘못 낸 세금찾아 돌려주기 캠페인'은 지난해 11월 전국 8개 세무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감사 결과에 따라 마련된 `세금과다부과·징수로 인한 납세자권리침해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서별로 각 분야의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특별점검반'을 구성, 세무서장의 직접 지휘하에 잘못 낸 세금을 집중 발굴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부가세확정신고시 납세자가 착오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나 예정고지분 세액을 공제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를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원천징수 등 납세자가 기납부한 세액이 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해 추후 과세자료 등에 의해 재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한 사례도 집중발굴할 방침이다.

또 과세요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소홀, 세법적용의 착오 등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에 따라 잘못 과세된 사례와 세무조사시 과다부과된 세금 등도 해당납세자를 찾아 되돌려 준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세법 등 관련규정을 잘 몰라 신고납부한 것을 시정하지 않는 사례 등도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자체 점검결과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했거나 과소하게 환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즉시 감액결정 또는 환급결정(이자포함)해 시정키로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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