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신고누락시 과표미달액 가산세 해당안돼

2000.01.31 00:00:00

재경부 유권해석


상속세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표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표 또는 신고해야 할 과표에 미달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부는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규정에 의해 신고납부했을지라도 같은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78조제1항(가산세 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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